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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두고 써 내려간 소회…해외 사례는?

<앵커>

오늘(21일) 법원에서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차별 폐지될 것"…판결문에 적시?

[하정연 기자 : 재판부는 현행법상의 동성 간의 혼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이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면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고, 또 소수자에 속한다는 건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또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해외 동성 혼인 인정 사례는?

[하정연 기자 : 먼저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5년에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두 달 전에는 동성 간 결혼할 권리를 명시할 법률이 미 상하원에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27개 회원국 중에 절반가량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 나머지 나라들도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 제도가 마련돼 있어 이성 배우자와 유사한 법적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UN 회원국 중에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나라는 29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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