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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에는 선 그었지만…'가족의 확장' 가능성

<앵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을 부부로 보거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체계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분야로도 더 넓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강민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가 명시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피부양자 범위를 법률상 가족보다 넓게 해석하며 성적 지향으로 차별 대우해선 안 된다고 본 건데,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은 수급자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최소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다른 권리 획득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생활공동체 측면에서 '남녀 사실혼 집단'과 '동성 결합 집단'이 동일하다고 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선자/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에서 이뤄지는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에 준해서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게 맞고, 안 주면 차별로 볼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복지나 재산 관련 권리 분쟁 시 아직은 일일이 소송을 통해야 하지만 대응 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 가구가 기존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CG : 류상수)

▶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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