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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달아도 인정"…서울시, '한옥 건축 기준' 완화

<앵커>

서울시가 통유리창 같은 현대식 자재를 쓰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옥의 모습이 더 다양해질 걸로 보입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올리고 커다란 통유리창을 달았습니다.

2층 마당 위쪽에는 비를 막아주는 차단막도 설치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건축 요소지만, 앞으로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한옥에도 건축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한옥 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가운데 44개 항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북촌이나 서촌 같은 한옥마을을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0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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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열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쉼터는 성인과 아동이 분리되지 않아 장애 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위치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 쉼터에서는 긴급 보호, 개별상담, 치료·교육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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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엄마 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와 설거지, 세탁 같은 집안일을 도와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의 적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 3천 가구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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