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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 욕실도 있는 '변종 룸카페'…서울시 집중 단속

<앵커>

최근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새 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룸카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방, 출입문 유리에는 시트지를 붙여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이나 침대 등을 비치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걸 알려야 하지만 그런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변종 룸카페 등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로 현장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내 룸카페를 돌며 청소년 출입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유해 행위 방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룸카페 안에 침대와 욕실을 설치해 운영한 일부 룸카페에 대해서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업소는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해당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120 다산콜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곳에 대해 자치구 등과 함께 1차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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