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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산 채로 묻고 테이프로 칭칭…"범인 못 잡아"

유채꽃 사이로 숨죽인 채 엎드려있는 이 강아지, 열중쉬어 자세로 입과 발이 꽁꽁 묶인 채 발견된 주홍입니다.

지난해 4월 제주도의 눈부신 꽃밭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가 범인을 잡아달라고 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홍난영/동물 보호 단체 대표 (주홍이 학대 사건 고발) : CCTV도 다 받아서 봤는데 이렇다 할 사항이 없었대요. 그리고 주홍이를 묶고 있었던 노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문이나 DNA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은 충청도 쪽에 입양을 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입과 코만 겨우 보이는 채 생매장당한 이 푸들도 겨우 구조됐습니다.

범인은 견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 카페에서조차 학대가 이뤄집니다.

한 30대 카페 사장은 강아지를 돌망치로 무참하게 때렸다 구속되기도 했고요, 어제(15일)는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이 맡긴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는 장면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 견주 (SBS 8뉴스, 지난 15일) : 사회성도 훈련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맡겼고, 믿기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경악했고 아기들을 빨리 빼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같은 학대 건수는 지난 6년간 3배 이상 늘었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져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지만,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동물을 학대해 입건된 4천200여 명, 처리 현황을 봤더니, 딱 4명만 구속됐습니다.

정식재판까지는 고작 122명이 갔는데, 이 중 절반은 벌금형에 그치고 겨우 5%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방식으로 학대해 16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박주연/변호사 : 초범이나 전력이 없다, 아니면 반성을 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많이 판사들이 좀 재량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 같고요. 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사법부의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경각심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낮기 때문이 아닐까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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