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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직권남용 아니다"

<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때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하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 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성이 크지 않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긴급 출국 금지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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