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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반발 속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야당이 의결을 주도했고 여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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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5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A 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 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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