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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외조부모상은 경조금·휴가 제외?…"남성중심적 차별"

친조부모의 상을 당할 경우에만 경조휴가, 경조금을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인권위가 남성중심적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작년 6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 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외가까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서도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계, 부계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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