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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주검 돼 친모 품으로…"폭언하며 접근 막았다"

아이 부모 구속영장 신청…상습아동학대·치사

<앵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아빠와 의붓엄마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아이 친엄마는, 그동안 아이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 아동 : 오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오 대한민국.]

[친모 : 짱 잘한다. ○○야.]

공부할 때조차 웃음 많고 밝았던 아이는, 지난 7일, 온몸이 시커멓게 멍든 주검이 돼 친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부를 따라 의붓어머니와 함께 산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친모 : 저는 아이를 얼굴만 봤는데, 밑으로는 저희 친오빠가 봤는데 골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친모는 그동안 아이를 만날 수 없어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지난해 5월, 아들을 보기 위해 찾아갔지만 친부와 재혼한 A 씨가 폭언을 쏟아내며 접근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모 :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당당하게 '아이는 잘 있는데 당신이 오면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설명과 달랐습니다.

지난 7일, 현장 출동 당시 작성된 소방 보고서, 숨진 아이의 팔다리와 복부 등에 멍자국이 있고, 구강쪽에는 오래된 열상, 즉 찢어진 상처가 관찰됐다며,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친모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아 학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의붓어머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A 씨의 학대와 아이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 당일 아버지는 출근했다가 A 씨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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