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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다섯 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세 사람은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각각 49%, 25%,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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