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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한 김성태…잠시 후 구속여부 결정

<앵커>

배임과 횡령을 비롯한 여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밤 결정됩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욱 기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법정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던 것을 고려하면 서류 심사라 그보다 일찍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김 전 회장 혐의들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 청구된 구속 영장에 나온 김 전 회장의 혐의는 6개입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줬다는 의혹, 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가 담겼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며 대납은 말이 안 된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을 압박할 검찰의 카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국경에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돈다발을 소지한 채 현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의 회유를 받고 귀국을 미루고 있는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와 함께 송환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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