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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액 못 줘 역월세 준다…집주인, 사정하는 상황"

감액 갱신 계약 급증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영향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갱신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 계약 가운데 금액을 줄인 감액 계약의 비율이 13.1%를 차지했습니다.

2분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2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비율도 12.9%나 됐습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당장 빼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종전 계약보다 싸게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정하는 '을'이 된 셈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서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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