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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사하고 공무원 회유 · 협박…결국 철퇴

<앵커>

경기 가평에서 대규모 수상레저 업체를 운영하며 갖가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업체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을 건네고 지역 언론을 동원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협박하면서 돈벌이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 업체.

수십 대의 수상 보트와 대형 워터 슬라이드 등 갖가지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청평호에 보유한 시설은 2곳, 점유부지만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업체는 2017년 개장 후 1년여 만에 무허가로 5배가량 부지 면적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 허가 신청은 공사 진행 4개월 뒤에야 냈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업체 회장 A 씨 등은 브로커와 지역 언론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회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4천여만 원을 받고 지자체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회장 A 씨는 "공무원 집에 화염병을 던지라"고 하는 등 신체적 위협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문혁/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 : 그 결과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어져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 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회유당한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허가를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벌어들인 수익만 100억 원.

검찰은 해당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회유, 협박을 지시한 업체 회장과 대표, 금품을 받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가평군청 측은 "회유와 협박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허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양지훈,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준호, 화면제공 : 해당 레저업체 자체 유튜브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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