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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개혁 '가속'…깊어지는 노정 갈등

<앵커>

정부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조 회계 손질 같은 사안을 법제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조율이 필요한 만큼, 논의 과정과 국회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한 후,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우선 시행령부터 바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회계 공시 시스템은 3분기부터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정부 연구조직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주 52시간 개선안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까지 바꾸는 건데, 당장 다음 달 입법 예고에 들어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노동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사측이 대형 노조뿐 아니라 직종 직군별 부분 근로자 대표까지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도입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리고 이제 시행 1년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 등은 노동계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법은 조기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과 맞물려서 갈등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입법과정에서 합의 기구 역할을 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양대 노총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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