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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마카오발 입국도 음성확인서 의무화

오늘(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자 153명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23.5%인 36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를 폐지하는 만큼 해외 여행에 나서는 중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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