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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에 528km 간다" 테슬라 광고, 거짓이었다

<앵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기온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입니다.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528km는 상온에서 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측정한 값이고, 실제 저온에선 273~440km 사이로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운전방법, 외부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528km '이상'이라는 표현도 미국 내 광고인 최대(up to) 거리표기와 달랐습니다.

[조일석/테슬라 운전자 :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다고 주행 가능 거리를 굉장히 구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아요.]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을 계산할 때 전국 평균 충전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충전요금은 완속을 기준으로 41.4% 더 높았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또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온라인몰에서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주문 수수료를 10만 원씩 미리 뗀 다음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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