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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셰퍼드, 행인 물어…견주에 400만 원 벌금

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형견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셰퍼드가 B 씨에게 달려들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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