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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에 소주 먹더니…"사실 미성년자" 쪽지 두고 '먹튀'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신분 악용한 '먹튀'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업주의 신고를 막는 신종 '먹튀'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밥집을 방문한 누리꾼 A 씨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신분 악용한 '먹튀'

한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자필 쪽지가 놓여 있는데, 쪽지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쪽지를 쓴 남자 2명은 음식을 먹다가 매장 밖에 화장실에 간다고 속인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식당 직원은 "이미 다른 데서 한잔하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술을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도망간 남성들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을 게 뻔하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면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주 악독하다.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을 듯"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미성년자라도 술을 시켰으면 같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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