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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전운임 · 연장근로' 대립…본회의 처리 불투명

<앵커>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등, 올해를 끝으로 소멸하는 일몰 법안들에 대한 연장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의견차가 두 법안 모두에서 좀체 좁혀지지 않아서, 모레(28일) 본회의 때 일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운임제보다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일몰이라고 하면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여당이 확고하게 반대하는 한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추가연장 근로제'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며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 법'에 대한 심사도 함께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고성과 공방만 오갔습니다.

[이수진/국회 환노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3권 중에 하나인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레인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일몰 법안 자체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데다 다른 법안 처리와도 연계될 경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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