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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안 처리 불투명…추가 연장근로 두고 이견 여전

<앵커>

내년 예산안을 한참이나 지각 처리한 국회엔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쌓여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조항'이 있는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 연장근로 등 3대 쟁점 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는 이제서야 협상에 나섰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또 달라서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 연장근로 관련 쟁점은 뭔지, 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념이 밴 김치가 기계에서 쉼 없이 쏟아집니다.

김장철을 앞둔 지난 10월부터 이 김치공장은 노동자들과 합의해 3개월째 주 60시간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몰리는데 당장 사람을 못 구해 추가 연장근로를 택한 겁니다.

[김치은/김치공장 대표 :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외국인 인력들인데 이 사람들 와 봐야 (기존 인력) 3분의 1도 못 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이미 OECD 국가 중 5번째로 긴 노동시간에 과로 위험이 보태진다는 우려입니다.

[이벤트 기획 노동자 : (행사 맡긴 곳은) 빨리빨리 해달라 최종본을 해달라 하니까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아픈 친구들도 있어서 병원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노조 가입률이 0.2%에 불과한 영세 기업에서 사업주의 연장 근무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회사 친화적인 사람이 (근로자)대표로 뽑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회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죠.]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안 때문에, 29인 채용에 머물려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임시 연장이 아닌 대안 마련 논의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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