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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대 전세 사기 무더기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왜?

<앵커>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이어서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천에서도 26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세대 곳곳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전세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입니다.

경찰은 주택 2천 700여 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세금 연체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올린 뒤 주택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327세대,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조직적으로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이미 근저당을 최대한 당겨놓고, 거기다 시세를 조작해서 전세 세입자들을 들여서 거기서 돈을 또 가져가고….]

공인중개사들을 끼고 "집주인이 재력가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세입자들을 속여 끌어들였고, 효력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도 써줬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건물에 대해서 한 번도 일절(전세 매물을) 받은 게 없어요. 그 특정 중개사를 통해서 한거거든요.]

이어 속칭 '바지 임대업자'에게 월 2백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었는데, 실장 4명이 이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와 '바지사장' 등 공범 46명을 입건하고 추가 고소 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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