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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일률적 금지 안 돼"

<앵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한 노동조합 간부 김 모 씨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곳이라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호소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 핵심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 1962년 제정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03년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제한 조항을 '위헌'이라 결정하고,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각 법원 인근 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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