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SPC 허영인 회장, 이번엔 '증여세 회피'로 재판에

<앵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고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헐값에 주식이 거래되며 결국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 허영인 회장.

이번에는 자신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해당 계열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인 법인과 거래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와 같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신설됐습니다.

이 규제로 허 회장은 총수 일가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밀가루 생산 업체 밀다원의 지분을 팔지 않으면 매년 증여세 8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 회장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넘기라고 지시했고, 이를 통해 파리크라상에 121억 6천만 원, 샤니엔 58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현재까지 회피한 증여세는 74억 원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김광중/'형사 고소' 샤니 소액주주 대리인 :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번 검찰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소액 주주들의 주장이 좀 더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SPC는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