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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애타는데, 여야는 대치…'일몰 법안' 어떻게 하나

<앵커>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인세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15일)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갑질이자 힘자랑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사이에 논의를 서둘러야 할 법안들은 아직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식자재마트의 노동자는 모두 29명입니다.

2018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일자를 지난해 7월로 미뤄준 데다 이후 예외 규정으로 8시간 추가 근로도 허용해 직원 수 30명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외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돼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박정준/식자재마트 관리자 : 대기업들은 예전부터 (52시간 제도) 시행을 해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유예 기간이 충분했던 만큼 52시간 근무제 취지에 맞게 예외 규정의 적용을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열악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연내 도입이 시급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도 답보 상태입니다.

FTX 파산 사태부터 위믹스 상장 폐지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는 여야 대립을 이유로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 유예할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예산안 대치 속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할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홍기·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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