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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변화 예고…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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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어떻게 바뀌나?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고안, 기존 체제 유지하되 다양한 선택지 제공"
"근로시간, 주->월·분기·연 단위 개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권고"
"호봉제->직무·성과급제 전환에 열려 있어야"

● 업무 효율성 vs 과로 증가 

"합리적 임금 체계 도입 위한 노동계 논의 참여 필요"
"독립적 판단으로 연구 결과 제안...여야 정쟁 이슈 아냐"
"노동시장 지속 가능을 위한 시급한 조치"
"미래 노동시장 위해 제도개편 시급"


▷ 주영진/앵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바로 노동개혁인데요. 이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짰는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직장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개혁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문가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희 연구회는 총 열두 분이 참여를 했고요. 노동법 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경제, 노사관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들, 전문가로서 모시고 구성이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희가 시작한 게 7월 18일이니까요. 꼬박 다섯 달 정도에 걸쳐서 권고안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다섯 달에 걸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 어제 발표 이후에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썼고 아마 교수님도 그 기사 내용 다 보셨을 텐데 말이죠. 우리 기자들이 쓴 기사의 내용이 대부분 그 핵심이 맞습니까?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던데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일부 기사는 저희 권고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의도를 정확히 보도해 주신 데도 있고요. 좀 권고안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극단화해서 내용 전체를 좀 이렇게 다소 왜곡하는 그런 보도들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저희들이 담고 있는 준비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충실히 잘 보도를 해 주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주 52시간제가 단순하게 법정 노동시간이 주중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 해서 일주일에 52시간 그 이상은 일해서는 안 된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주 52시간제 하면 다소 이제 제도를 이해하는 데 다소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주 40시간이고 주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합치면 이제 52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을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허용해서 일주일에 총 52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당 연장 근로의 허용 단위를 이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까지 일종의 옵션화해서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그 선택지 가운데 사업체의 특성, 사업의 특성, 업종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시간 주 12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데는 주 12시간 체제를 유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 단위로 일이 몰리는 데는 한 달 단위의 연장 근로 체제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기, 반기, 연 단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분기 단위, 연 단위, 월 단위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시간까지 합쳐서 주 52시간이 되도록 1년의 평균을 내봤더니 주 52시간제 안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어느 한 주일에는 69시간인가요, 제일 많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그렇게 나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론적으로는 69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 주영진/앵커: 어느 언론사는 또 80시간이라고 또 보도를 해서.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80시간 보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월 단위 이상 연장 근로 정산 기간을 확대할 때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일 간에 11시간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근로일 간에 11시간은 의무적으로 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나면 퇴근해서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그게 최소 11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 주영진/앵커: 최소 11시간.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11시간을 의무 휴식하도록 법이 정하게 되면 13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13시간이 남으면 저희 이제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연속해서 근로를 하면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시간 동안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렇게 되네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휴게시간을 부여하니까 그러면 이제 11시간 30분 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시간 30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그걸 6을 곱하면 6일 다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69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52시간의 연장 근로 가능한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주에 69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29시간을 연장 근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시간 중에 한 주에 29시간을 해 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3주 동안에 23시간밖에 연장 근로를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머지 한 3주 동안 되는 날은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 주영진/앵커: 가능한 최장의 근로시간이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최장의 부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인데 이것도 이제 근로라고 하는 게 일감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 주영진/앵커: 업종의 특성에도 다 달려 있을 것 같고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다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시기 동안에 연장 근로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 동안의 근로 시간이 줄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고려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으로 보니까 월 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쓰는 평균 시간이 10시간입니다, 10시간.
 
▷ 주영진/앵커: 월 평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월 평균 10시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월 평균 연장 근로 사용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월 단위 52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죠, 실제.
 
▷ 주영진/앵커: 그걸 평균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평균 2.5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했다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 주영진/앵커: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많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조사에 월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쓰는 대상은 1.4%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제 사실 저희 연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나 저희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설계할 때 통계를 가지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또는 중요한 수치가 평균이죠.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제도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제도가 활용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사례들만을 가정해서. 사법화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극단화되어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52시간제가 파괴되고 69시간제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권고안의 취지와 권고안이 적용되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 불과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게 2018년 2월 임시국회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에 이 법안이 합의가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 왜 갑자기 주 52시간제지?' 그런데 어쨌든 저녁이 보장되는 삶,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4년 정도 지나서 이 안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보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노동계가 요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도라고 하는 것, 기왕에 그렇게 표현이 이제 공유가 됐으니까.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한 바 없고요.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러한 제도 하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를 해 보면 우리 지금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16시간이고요. 한 200시간 연간 우리가 일을 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OECD 평균까지 내려오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내려올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2시간만 줄여 봐요. 그러면 38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2시간만 내려 봐야 1년에 100시간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52주니까 104시간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1,915시간에서 100시간밖에 줄어들지 않아 봐야 1,815시간 되는데 여전히 OECD 평균하고는 100시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선택지와 근로시간 활용에 유연성을 주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사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게 불필요한 야근,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저희들이 연구회에서 좀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고 하는 것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어떤 뜻입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제 근로시간을 시간계좌에다 저축했다가 그거를 돈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쓸 수 있게.
 
▷ 주영진/앵커: 휴가로 쓸 수 있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휴가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당 12시간 또는 5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연장 근로를 저희는 문화가 연장 근로를 하면 이제 그거를 수당으로 생각해서 돈으로 받는 것이 관형화되어 있는데 이 연장 근로한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지 않고 자기 시간계좌에다가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그거를 장기 휴가를 쓰든가 소위 안식월을 쓰든가 아니면 뭐 어디 한 달 살기를 하든가 여행을 하든가 이런 재충전의 기회를 위해서 써라라고 하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1년 이상, 2년, 3년도 계속 쌓아둘 수 있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1년, 물론 뭐 한정 없이 그걸 쓸 수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2년, 3년 정도까지는 그 저축된 시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도입된 나라는. 심지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가불해서 쓸 수 있게까지 해 줍니다. 먼저 당겨쓰고 나중에 그걸 시간으로 저축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노동자의 욕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 52시간제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는 더 일하고 더 수당을 받고 싶은데 법이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나는 돈을 더 못 벌겠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을 한정지어줌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건강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게 주 52시간제다. 조금 전에 근로시간 계좌저축제 말이죠. 어떤 노동자들은 휴가가기보다는 수당을 받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강제하는 것 아니고요.
 
▷ 주영진/앵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휴가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취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 연구회에서 제안한 모든 것은 기존의 체제는 유지하되 다양성의 여러 가지 안들을 제공해 줌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월 단위 연장 근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집중 근로하고 다른 주에는 내가 좀 여유 있게 일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만 일하고 다른 시간은 추가로 활용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분기 단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일을 집중해서 하고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회사에 남아서 연장 근로하고 또는 관행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던 이런 시간을 좀 없애보자는 거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권순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인가요? 스타트업 방문했을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을 할 때는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는 일한 시간만큼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권고안이 대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앵커님 판단하시고요, 그거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 52시간제 유연화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기, 연 단위로 해서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년이든 월이든 뭐 반기든 주 52시간제를 넘지 않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직장, 특히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입사해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일종의 호봉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 또 노동자들도 미래가 없다, 이걸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1천인 이상 대기업을 고려하면 한 70%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연공형 임금체계 이제 호봉제를 도입해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 결정의 방식이죠. 임금 결정의 방식이 호봉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들어온 시간이 언제느냐.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1년 차냐 5년 차냐. 똑같은 일을 해도 5년 차가 호봉이 더 높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라는 말이죠. 이게 기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고 성장률이 막 10%, 20%.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 진입해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이럴 때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기업이 확장하던 이런 국면이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회사에다 오래 좀 재직할 수 있게 유인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호봉제 임금 결정 방식인데 지금 과연 그 호황의 시기가 오느냐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저성장 균형의 시대란 말이죠. 성장률이 지금 2~3%, 어느 경우에는 1~2%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기 고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호봉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언론 브리핑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봉을 쌓을 수 있는 사람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호봉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만 하더라도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 주영진/앵커: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도.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입사 동기면 3년까지는 임금이 같아요. 결혼하고 출산해서 2년의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2년 있다가 들어오면 남자는 2년의 호봉이 쌓이는데 여기는 2년의 호봉 공백이 생기잖아요. 또다시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임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연차를 쌓을 수가 없어요, 계약상.
 
▷ 주영진/앵커: 그렇죠,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노동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력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평균 연령도 낮고 평균 재직 기간도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나이도 많고요. 평균 나이가 한 45세쯤 되고요. 평균 재직 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호봉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일부 계층에만 배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따라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취지고 어떤 임금체계가 옳다고 저희들이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연공형 호봉제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불리한 제도이니 그 회사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맞게 바꿔 봐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한 기본적인 취지가 될 것이고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임금체계를 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나 요건들을 거기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을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임금 체계 또는 호봉제, 더 이상은 호봉제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야 우리 노동시장이 미래가 있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주영진/앵커: 지속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주 52시간제 유연화 또 호봉 체계의 개편, 개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권고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권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권 교수님,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의 저 이야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 나눠서 얘기를 할까요? 근로시간이 장시간 체제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현재의 근로시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옵션을 다양화해서 선택지를 다양화해서 근로자들이 조건에 맞게 또 사업주들도 노사가 각각의 업종 특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중요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휴가를 장기간 휴가나 또는 집단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사용을 통해서도 근로시간이 줄 수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장시간 체제의 회귀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고려한 바도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공형 임금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이 어렵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해요. 직무형으로 가든가 역할급으로 가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노동을 하는데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다고 하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호봉에 따라서 뭐 한 6,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나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훨씬 더 많이 차이나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서도 연공형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꾸 이제 이번 안에 대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한 거다.
 
▷ 주영진/앵커: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권고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희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습니다. 임금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고요. 게다가 지금 현행법상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하향 조정하거나 하려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구회는 임금을 깎자고 제안한 바가 제가 일언반구 한마디도 한 바가 없고요. 따라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의 설계와 도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노동계도 이참에 적극적으로 좀 논의에 참여해서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망 또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 줘야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또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계도 자꾸 장외에서 본인들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연구회에, 저희 연구회는 끝났습니다마는 향후 이루어질 제도 개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관심들을 제기를 해라. 그래야 합리적인 안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제 뭔가 연구회가 제안하는 안들을 자기 시각에 입각해서 막 어떤 왜곡해서 해석하고 자기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꾸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제도 진전에 전혀 도움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노동계를 향해서 강하게 촉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권고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의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결국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노동계의 반응은 보면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권고안이 바로 입법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데.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지금 뭐 현재 국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차원의 우려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연구회를 통해서 권고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은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나 임금 체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제안하는 이런 형식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국회도 아무리 여야가 구분되어 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저희들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읽고 이해하시면 이거는 이게 여야의 정쟁 이슈가 아니고 정말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시급한 조치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법이나 제도가 쫓아가지 못해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 지체로부터 노동시장의 활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이게 검토해보시면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만든 안이 아니고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대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회 연구진 모두 이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노동 시장을 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도 개편이 시급하고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주고 일자리을 창출하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베이붐 세대가 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인데 거기가 지금 은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취업 기회 확대나 계속 고용의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제안한 안은 국회도 동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 권고안을 마련할 때 노동계 아까 보니까 장외에서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노동계 요구는 좀 수렴이 힘들었던 모양이네요. 거의 안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근로자들은 만났습니다. 안산 반월공장도 갔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중소 조선업도 찾아갔고요. IT 산업의 근로자들도 만났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노동단체들.
 
▷ 주영진/앵커: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저희들의 안을 설명하고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수차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양노총에서 간담회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일반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의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다 만나서.
 
▷ 주영진/앵커: 또 경총이나 대한상의나 이런 경영자 단체 의견은 또 단체와는 간담회를.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했습니다. 거기는 응해서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노동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노동단체들과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셔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여기서 조금 전에 권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70년 이상 된 근로기준법 우리 노동의 근간을 이루는, 이 근간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바꿀 때가 됐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 문제의식 또 시대적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될 수가 있기는 하겠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요. 현재 정년이 만 60세 이상 아닙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60세로 정년이 돼 있죠.
 
▷ 주영진/앵커: 이번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이상도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아까 계속고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계속고용이든 어쨌든 간에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것도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인식도 분명하게 권고안에 담긴 겁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고안에 담겨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계속고용이 더 큰 범주고요. 계속고용의 하나의 방법이 이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고령자들이 계속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 봐라. 다만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금 부담이 있으니 임금 체계의 개편 또는 근로 조건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동시에 모색해라. 그래야 고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번 법적 정년 60세로 정할 때도 그때도 임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제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임금 조정이나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고용 방법과 같이 모색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 권고입니다.
 
▷ 주영진/앵커: 결국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와 또 호봉제의 개편 이게 다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 고령층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만 60세가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노동 임금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그게 또 임금피크제였으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계속 연장을 하든지 정년을 연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 주영진/앵커: 윤석열 정부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내야 된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베이붐 세대가 지금 점차 은퇴하거나 계속 이제 주된 직장에서 제2의 직장이나 이런 곳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가능성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 정부 안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노동개혁 주52시간제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또 이것과 맞물린 정년의 연장 여기까지 맞물려서 윤석열 정부 안에 과연 입법화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야의 협상은 과연 잘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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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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