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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서 위조' 벌금형…조치 없는 SPC 자회사

<앵커>

SPC 그룹 자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서를 위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간관리자가 소속된 자회사 대표와 임원 등도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A 씨는 지난해 9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1만 5천 원씩 납부하던 노조회비 칸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곧바로 노조에 확인했더니, 지난해 7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노조탈퇴서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 상사인 중간관리자 B 씨가 한 일이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B 씨는 "노조 탈퇴를 할 것 같아서 대신 작성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의 노조 탈퇴서와 함께 실수로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파리바게뜨 제빵사 : 그때 당시에 아마 회사에서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다른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 위에서도 회사에서도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임직원, 중간관리자 등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B 씨도 이 중 한 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린/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 : (당시 노조) 탈퇴서를 몇 장씩 가져왔는지 실적체크 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체크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측은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계 등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SPC 측은 "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 건이라 벌금형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B 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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