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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 심사

<앵커>

대장동 일당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18일) 밤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지분 중 428억 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공동 소유하도록 사전에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알려진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 부인에도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세용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향후 검찰 수사는 곧장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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