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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이 대표 겨냥하나

<앵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조사할 게 많아서 추가 소환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영장을 청구했네요?

<기자>

네, 정 실장은 어제(15일) 14시간 조사를 받고 밤 11시쯤 청사를 나섰는데, 12시간 만인 오늘 정오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고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지분 일부 약 428억 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로 받기로 한 혐의 등 4가지입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를 요청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어제 정 실장이 조사받는 시간에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모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실장이 이 중 유 전 본부장과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정 실장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질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해 반박해야 대질 심문이 가능한데, 정 실장은 단순 부인하는 형태라 시시비비를 가릴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의 검찰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금요일 오후에 열립니다.

당일 밤늦게나 토요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는 지난달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세용 부장판사입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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