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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핼러윈 때는 기동대 있었다…"국가 책임 법리 검토"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가 없는 행사는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 크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이태원과 달리,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던 대구 핼러윈 행사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대구 동성로의 '클럽 골목'입니다.

번화가인 동성로 한복판에 클럽과 주점이 밀집해 이번 핼러윈에도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대구 시민 A 씨 : (이번 핼러윈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복잡했습니다. 틀림없이 사고가 한 번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난달 27일 동성로 관할 경찰서는 이 골목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대구경찰청은 이틀 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찰 기동대원 20명을 투입했습니다.

당일 6만 5천 명이 동성로 일대에 몰렸지만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 직후 경찰 당국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경비과가 맡아 치안 대책을 세우는데, 주최자가 없으면 112상황실이 관리해 사전 기동대 배치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승진/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지난달 31일) :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의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구 동성로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리 검토를 담당한 특수본 관계자는 "헌법과 재난안전법, 경찰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단 규정이 있는 만큼 주최자가 없을수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측은 "해당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며 "대구 동성로 기동대 사례만을 근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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