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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많아서" 해명에 더 분노…유족 고발 잇따라

<앵커>

어제(14일)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그 매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 유족에게 희생자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서, 특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서울시의원 : 이태원 사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이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어제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따른 고발입니다.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부터 밝혀내야 한다는 고발장도 이어졌습니다.

[권민식/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 이태원 참사 명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밖에 없어요. 유출한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산한 논란에 해당 매체 측은 희생자 이름들을 배열한 포스터를 지우고, 매체에 연락해 항의한 유족 측 희생자 10여 명의 실명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족에게 "성별·나이·사진이 없고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라 특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사전에 동의 요구를 받은 적은 전혀 없었어요. (항의 이후에도) 아직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어 보였고, 동명이인이 많아서 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이번 일을 자행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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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가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박세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깊은 무기력감

[박세원 기자 : 직접 매체에 연락을 해서 명단에서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었기에 유족은 어제 기사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려고 겨우 홈페이지를 찾아 전화를 먼저 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자의 메일 주소를 찾아 새벽 1시쯤에야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은 그런데 오늘 새벽 6시 반쯤에 왔고, 아침 7시가 돼서야 이름이 지워졌다고 유족들은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명단 공개 이후에 유가족들하고 고인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깊은 무기력감, 그리고 상실감이 같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이름을 공개하면 공개하는 대로 이렇게 당해야 되는구나.]

Q. 유출자 형사 책임?

[박세원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정보인 사망자 명단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족 허락 없이 명단을 공개한 만큼 유족이 이 매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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