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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소송 본격화…정부 "선제적 배상 검토"

<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겠다며 열 가족이 한 변호사단체가 운영하는 공익 제보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숨진 예비부부의 양가 부모, 20대 새내기 직장인의 유족 등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참사 원인을 규명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같습니다.

[전수미/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 결혼식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야 했던 입장이라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이들을 잊고 싶어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국가배상법에 따라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예방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여성이 살해당한 오원춘 사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허술한 수사와 감독이 주부 살인으로 이어진 중곡동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 있습니다.

국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 이태원 참사의 국가 배상도 경찰과 구청 등의 직무 위반이 압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배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정부가)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유족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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