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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기관경고 · 상급자 중징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직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끝난 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지적사항 18건을 확인하고,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진료비 가운데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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