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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거부하자 다른 직원 시켜…"참사 직후 회유"

<앵커>

이 보고서가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부하 경찰관 의견을 묵살했던 상급자들은, 사무실 PC에 저장된 보고서도 없애라고 한 지시를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거부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회유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용산서 소속 정보경찰관 A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참사 당일 저녁 서울경찰청 첩보관리시스템에서는 자동 삭제됐지만, A 씨가 사용하는 사무실 PC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뒤인 지난 2일, 정보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자는 A 씨 의견을 묵살했던 상급자들은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A 씨는 "근무 중이라 들어갈 수 없고 해당 보고서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보과장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이 비밀번호 설정이 돼 있지 않았던 A 씨 PC를 직접 열어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바탕화면에 있던 모든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최근 용산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자들이 수차례 A 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보과장은 참사 발생 직후 A 씨에게 인파 위험을 경고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고, 정보계장은 참사 당일 정보경찰관들이 현장에 배치됐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해당 보고서와 A 씨 의견 등을 다른 부서나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이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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