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시가격보다 집값 낮아졌는데…보유세는 어떻게?

<앵커>

부동산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걸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대개 시세의 70%선에서 정해지는데,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천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아파트가 지난 8월 1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단지에 올해 최고 공시가격 주택보다 3천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27억 원까지 올라 거래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30% 가깝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 인천 송도,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올해 최고 공시가격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이 공시가격 언저리,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공시가격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세금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이번 달 조사가 시작돼서 내년 4월 확정되는데,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 부동산 가격의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 가격의 책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돼야만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역전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 때 시세 반영률을 묶어서 역전 현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박현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