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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성 2차 가해 · 해고까지 한 회사 논란

<앵커>

울산의 한 사업장에서 성추행 당한 여성이 해고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 이후에 회사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3명이 일하는 울주군의 한 회사.

이곳에서 경리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9년 60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는 단둘이 회식하자며 A 씨를 불러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차례 A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사에게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상사는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추행 사건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A 씨/성추행 피해자 : '그럴 수 있지.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고, 합의를 계속 종용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많이 감싸주고….]

특히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CCTV로 감시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실 내 CCTV를 통해 A 씨가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

A 씨는 결국 지난 6월, 상사와의 분쟁에 따른 분위기 저해와 적은 업무량으로 인한 시간제 전환 대상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2차 가해는 없었으며, 해고는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불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CTV 감시에 대해서는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 나온 발언일 뿐, 실제 감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관련 진정을 제기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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