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편의점 비닐 · 빨대 금지' 1년 유예"…올해만 3번째 후퇴

<앵커>

편의점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금지 규제가 이달 말부터 새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환경부가 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일회용품 규제를 내놓은 뒤에 제도 시행 직전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려던 환경 규제에 따르면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개, 종이컵 등이 사용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시행 중이던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 규제도 편의점과 33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나 다회용 쇼핑백을 돈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 시행을 20여 일 앞둔 오늘(1일),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고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화/환경부 국장 :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왜 당장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소비자들께서 해오셨을 때 이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해 말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해당 매장들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를 제도 시행 이틀 전 갑자기 유보한 데 이어 9월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며 나머지 지역 적용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