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CCTV 피하고 PC방 알리바이…비정한 부모의 '비속 살인'

<앵커>

붙잡힌 40대 남성은 부부 갈등을 이유로 두 아들에게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한 A씨.

아내가 외출한 뒤 두 아들을 먼저 살해했고, 이후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까지 살해했습니다.

출입구 CCTV 유무까지 고려해 계획범죄를 한 정황들이 나오는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어떻게 어린 자식을 죽이고 태연하게 신고를 하냐".

죄 없고 폭력에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비정한 범행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제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범죄는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식의 이런 인식도 있었잖아요. 자식들의 생명이나 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에 비속 살해를 존속살해와 함께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고, 법무부도 지난 3월 가중처벌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비속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 숨진 채 발견된 엄마와 두 아들…CCTV에 찍힌 아빠 모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