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1월부터 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2백만 원

담뱃불로 인한 대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첫 번째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종전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로 오르고, 세 번째 적발 시에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