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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강화농협 '섬 발령' 사건 직권 조사 착수

<앵커>

말대답을 했단 이유로 직원을 외딴 섬으로 발령한 서강화농협 조합장에 대해 저희 보도가 나간 후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정식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10월 18일 보도 : 조합장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섬으로 발령받으면서 딸과 생이별하게 된 소식]

SBS의 연속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을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보복적인 인사단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녀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인사발령은 사업주 고유의 권한일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남용이 되거나 뭐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자녀의 학습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인 조합장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협중앙회도 어제부터 정식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해당 농협에 징계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잘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 가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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