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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 사고…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물에 빠져 사망

<앵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정부는 원청 시공사 삼성물산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김 모 씨가 작업 도중 물에 빠진 건 오늘(24일)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추락 사고를 막으려고 공사 현장에 방호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위해 올라타 있던 부유 시설이 하천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20분 뒤쯤 구조된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김 씨와 동료 작업자 외에 현장 안전 책임자 등 다른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타고 있던 부유 시설에는 안전 난간과 함께 작업자와 시설을 연결하는 안전고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숨진 김 씨와 동료 모두 작업 당시 물에 닿으면 부푸는 방식의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김 씨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정상적으로 됐다면 떠야 하는게 맞기는 해요. 안전고리가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고용노동부는 원청 시공사 삼성물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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