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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시설인데 '포구 사용료' 내라?…어부회 횡포 논란

<앵커>

도내 지방어항을 포함한 항포구는 공용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제한 없이 정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마을 어부회에서 포구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5톤급 어선 1척이 외항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항에 정박할 자리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부회에서 배를 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광석/어선주 : 어부회라는 곳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세울 수 있게 되면 정박비로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배들은 100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만 배를 정박할 수 있어요.]

황 씨는 5년 전 3.7톤급 어선을 포구에 들일 때도 어부회에 정박비와 기름탱크 사용비로 25만 원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공용 시설인 이 포구에 어선을 정박하는 것을 두고 어선 소유주와 마을 일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부회와의 갈등은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부회 관계자가 황 씨가 기름탱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름탱크 부품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결국 어부회 관계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황광석/어선주 : 조업을 나가거나 어업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배를 끌고 제주항이라든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항구로 이동을 해서 기름을 담아야 하고…. 그동안 어업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손해가 생기고. 그런 게 너무 힘들죠.]

취재진은 직접 어부회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부회 관계자는 어부회 가입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았을 뿐 정박비를 포함한 포구 사용료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선을 정박하지 못하게 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용 시설인 포구 사용을 두고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

[제주시 관계자 : 어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선의 경우는 모든 항에 다 접안이 가능하고요.]

때문에 행정에서는 중재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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