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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부매입 의무화' 농해수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소병훈/국회 농림해양위원장 :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농림해양위 간사 :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이것을 다른 이슈로 막아보기 위해서….]

반면 민주당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인데도 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이 대표를 끌어들여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남/민주당 농림해양위 간사 :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되고, 그것도 힘에 부치니까 회의에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한 분도 안 나와 놓고 지금에 와서 토론회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19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기까지는 추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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