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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알림e에 신상 공개됐다

<앵커>

만기 출소 하루 전 16년 전 있었던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의 최근 모습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새로 드러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김근식은 검찰 조사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오늘(17일) 오후 3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이곳에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찍은 김근식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 4장과 함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 8가지 정보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근식은 애초 오늘 출소 예정이었는데, 출소 날에 맞춰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과 신상정보를 캡처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근식의 신상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돼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진/변호사 : 범죄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정보권, 알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근식을 조사한 뒤 늦어도 11월 초 기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유죄 판결로 최대 형량이 나오면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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