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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피해자 신고…김근식 출소 막은 '16년 전 성범죄'

<앵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구속된 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는 최대 15년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번에도 미성년자 성범죄였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던 2006년 5월에서 9월 사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13살 미만이었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난 2020년 12월에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7개월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요청에 따라 두 차례 보완수사를 한 끝에 올해 7월 모든 기록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출소 직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출소 예정일을 하루 앞둔 어제(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근식은 앞으로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김근식을 다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기간이 연장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이렇게 되면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합니다.

[김영미/변호사 : 적용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징역 1년에서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출소 이후에도,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김근식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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