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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잠시 뒤 국회 표결

<앵커>

국회는 잠시 뒤인 저녁 6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돼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오늘(2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김 의장은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오후 2시쯤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 건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 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박진 외교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경색된 여야 관계는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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