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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kg 아들 내가 살해" 70대 노모 무죄…진범은?

<앵커>

술에 취한 50대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재판받아 온 70대 노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진범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4월, 인천의 한 빌라.

"아들이 속을 썩여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선 100kg이 넘는 50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의 어머니 A 씨는 취한 아들이 여동생과 다투고 또 술을 달라고 해 격분한 나머지 소주병으로 아들 머리를 치고 수건을 이용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1,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2kg 거구의 중년 남성을 76세 여성이 평범한 수건으로 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한 단 3, 4분 사이 노모 혼자 깨진 소주병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긴 어렵다는 점, 범행을 제대로 재연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일 집에 함께 있었던 남성의 여동생 B 씨는 사건 발생 직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섰고, 그때까지 남성이 살아 있었다고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홍창우/변호사 :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진범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찾지 못하는 사건이 돼버렸는데, 인천지검은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당장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설민환·양지훈,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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