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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할 땐 '협력업체'…대금 달라고 하자 '모르쇠'

<앵커>

튀르키예에는 올해 3월에 개통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만든 이 다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이 건설에 참여했던 국내 협력업체가 일하고도 돈을 못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이 3.5km에 왕복 6차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우리나라 DL이엔씨와 SK에코플랜트가 4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성공적으로 개통했습니다.

[김부겸/전 총리 (지난 3월, 튀르키예) : 튀르키예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세계적인 교량이라는 점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교 공사에서 중요한 케이블 연결을 담당했던 국내 중소기업은 오히려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협력업체 대표 : 거기 건설에 참여해 일원이 된다는 게 영광스러웠죠. 지금 상황은 전 토사구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끝났어야 하는 공사가 연장되면서 다리가 개통한 뒤인 이달까지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때 일한 돈 160억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여러 차례 연장 공사에 대한 계약 변경과 지급을 요청했지만, DL과 SK는 비용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면서 1년 가까이 공사 대금 확정조차 미뤘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국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하고, 튀르키예 한국대사관에 호소문까지 보냈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였다면 일이 끝난 뒤 원청업체가 말 바꾸는 걸 막기 위해 추가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대금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DL과 SK가 튀르키예 현지 업체와 함께 만든 해외 법인이 법적으로는 원청업체라는 겁니다.
 
[이주헌/변호사 : 해외에 설립된 법인이 당사자로 된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국내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DL과 SK는 공사 비용과 공기 연장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급이 미뤄졌다면서 앞으로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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