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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발 문자 등 '비대면 스토킹' 양형 기준 설정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해당 범죄로 기소되면 기본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하고, 가중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경 때엔 징역 6개월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기본이 징역형인 만큼 징역형 선고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이 조항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와 구성요건이 비슷하다며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판결을 분석해 스토킹 처벌법의 양형 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도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전주환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살해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등 특정 조건을 달아 구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신당역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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