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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물었더니 "정보공개 청구하라"…허술한 안전 조치에 '한숨'

<앵커>

두 달 전 퇴근하는 여성들을 몰래 쫓아간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안전 조치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비 오는 날 저녁 퇴근한 A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A 씨/피해자 : 1층에서 공동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문이 열리자마자 아파트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편함 앞에서 시간을 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 남성, 엘리베이터까지 올라타면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A 씨/피해자 : 문이 닫히니까 빨리 몸을 딱 끼워 넣어서 들어온, 지금 층을 안 누르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뭐하는 거예요?'하고 눈을 딱 쳐다봤어요. '호감이 있어서 그런데 번호 주시겠어요?' 이 말을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진짜 주저 앉을 뻔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그제야 도주했습니다.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회성 범행으로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 13일 검찰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전조치도 허술했습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고, 보복 범죄도 걱정돼 스마트워치를 신청해 받았지만, 정작,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얼굴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니,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 씨/피해자 :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 하면요. '제 안전이 가해자의 개인 정보보다 지금 못 하다는 소리인가?'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심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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