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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책 마련 나선 국회…151일 만의 '법안 상정'

<앵커>

이렇게 또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5달 전에 발의됐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부랴부랴 상정했는데 제대로 된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 곧바로 현장을 찾지 않았냐는 지적부터,

[위성곤/민주당 의원 : 제일 먼저 가서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일단 페이스북에 제가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라는 것을 올렸고요.]

여가부가 무능해서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가부의 무능함이 여가부 폐지 여론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면에서 참 적임자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피의자 형사처벌을 놓고 서울교통공사로 책임을 돌리는 대목에서는 집권 여당 의원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공방 끝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상정됐습니다.

지난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151일 만입니다.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또 신고 시 지체 없는 경찰의 현장 출동과 관계인 조사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이 정치 셈법에 밀려 차일피일했고 여야는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소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하자마자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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